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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5명 적발…중학생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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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5명 적발…중학생까지 포함
  • 허지영
  • 승인 2022.12.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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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리구매 피의자 5명 중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다.

판매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총 275만원에 이른다.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해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000여명을 확보하고 1000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해 9월부터 신분 확인이 허술한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판매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면서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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