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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구장 153개 규모 산단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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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구장 153개 규모 산단 추가 지정
  • 김상섭
  • 승인 2022.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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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계양테크노밸리 추가산단 가능
남동스마트그린산단 변화모습(미래상).(사진= 인천시 제공)
남동스마트그린산단 변화모습(미래상).(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인천시에 축구장 153개 만큼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2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국토부 2023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10배를 초과(인천 11.3배)하는 경우,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인천시 연평균 수요면적 41만1000㎡)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만 연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입주자격·임대료산정 등의 특수성으로 일반적 산업시설용지와는 구별된다는 논리를 들어, 제외토록 지속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이번 국토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요청사항이 반영돼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109만6000㎡나 증가하게 됐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000㎡)를 반영하고도 88만80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는 산업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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