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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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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최대 50% 감면
  • 조인경
  • 승인 2023.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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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새뜰마을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구·군에서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시민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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