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219곳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82개 단지에 18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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