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상태바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김상우
  • 승인 2023.01.26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사진=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진=산청군 제공)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