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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무관용 원칙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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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무관용 원칙 적극 대응
  • 서다민
  • 승인 2023.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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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 2210건 적발, 2359명 검찰 송치
출동 중인 119 구급(소방)차량. (사진=동양뉴스DB)
출동 중인 119 구급(소방)차량.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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