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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위법…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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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위법…공무원 징계 요구
  • 허지영
  • 승인 2023.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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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위법처리 사항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도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부시가 승인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으나 해동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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