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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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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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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0만원, 복지시설 60만원∼100만원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에 특별지원에 나선다.

29일 인천시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전세대) 11만400여가구와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포함) 1838개소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한파로 인해 위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만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총 110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한 시비지원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6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난방비 11억5000만원을 별도 추가지원해 난방비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 2.0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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