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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좋은 흙 성토해 준다더니 폐기물 불법 매립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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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좋은 흙 성토해 준다더니 폐기물 불법 매립한 일당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2.2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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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수사(사진=경기도 제공)
폐기물 불법매립 수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4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골재·운반·성토업자인 이들은 연천군 장남면의 한 농지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주겠다고 속인 뒤 덤프트럭 63대 분량인 1575t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농지 941㎡에 불법 매립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 등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무기성 오니는 황토색으로 흙과 구분이 잘 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연천이 지역구인 윤종영 경기도의원과 주민들의 제보로 연천군과 함께 현장 단속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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