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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감면 혜택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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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감면 혜택 지속 유지
  • 김상섭
  • 승인 2023.02.2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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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임차인 4000여곳 임대료, 계속 감면 결정
인천시 공유재산 부평지하도상가 내부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유재산 부평지하도상가 내부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도 전(前)과 동일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24일 인천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임대료 전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들어서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과 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침체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000여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키로 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감소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한편,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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