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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의농협 조합장 출마자, 면세유 부정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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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의농협 조합장 출마자, 면세유 부정사용 논란
  • 김상우
  • 승인 2023.02.2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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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주유.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함양군 안의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부인의 외제 승용차에 면세유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양 기관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월께 트랙터(65마력)를 구입 신청, 안의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용 면세유 대상자로 등록됐다.

이후 농업용 면세경유 1200여ℓ 이상을 배정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후보자 부인 명의의 외제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농업용이 아닌 방식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세유 부정사용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를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A씨는 면세유를 배정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된 사례다. A씨는 과거 안의농협의 이사를 지냈고 현 조합장 후보자 신분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씨의 면세유 부정사용은 영농규모가 작고 경작하는 작물이 트랙터 사용과 거리가 멀어 트랙터 사용의 흔적이 없는 점, 면세유 사용 주기 등이 의심되는 점 등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께 안의농협 주유소 측이 본격 감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농관원 측에서도 안의농협을 방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수위 판단 및 최종 형사고발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안의농협 주유소가 면세유 공급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면세유 공급 전체가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농번기를 앞둔 조합원 전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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