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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 매물 거래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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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 매물 거래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 허지영
  • 승인 2023.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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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와 경기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도에는 565건이 있다.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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