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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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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3.0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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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시 300만원, 비주택 철거비 등
슬레이트 처리 진행모습.(사진= 인천시 중구 제공)
슬레이트 처리 진행 모습.(사진= 인천시 중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5일 인천시는 슬레이트 건축자재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철거 230동, 비주택 철거 88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후 개량공사를 하면 1동당 최대 3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경우는 철거비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물에 대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지붕 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이용수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75동(예산 약 63억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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