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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5세 현장학습비 등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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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5세 현장학습비 등 전액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3.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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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최초 필요경비 전액, 연간 최대 210만원
상반기 어린이 농부체험교실 현장학습.(사진= 인천시 제공)
상반기 어린이 농부체험교실 현장학습.(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원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연간 1인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따라서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특·광역시 중에서는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으로, 시는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한편,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1인 월 11만3000원~12만8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액을 10만원 인상(36→46만원)하고, 청정무상 급식비를 10% 인상했으며, 치료사 순회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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