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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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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40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3.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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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도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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