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경기도, 청년 노동자 4만명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상태바
경기도, 청년 노동자 4만명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3.10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되면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이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