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되면 연간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이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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