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태바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서다민
  • 승인 2023.03.17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소각 단속 (사진=산림청 제공)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사진=산림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월 14일 기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