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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불법반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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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불법반입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3.03.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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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 등 점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직원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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