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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학대 우려 지역 긴급수사…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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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학대 우려 지역 긴급수사…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막아야
  • 허지영
  • 승인 2023.03.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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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동물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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