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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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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3.03.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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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취득, 200만원 한도 내 전액 감면
인천시 서구청 전경.(사진= 서구청 제공)
인천시 서구청 전경.(사진= 서구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1일 서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구입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5000만원이하 경우는 전액)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서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 신청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확대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취득세팀(032-560-4210)과 검단출장소 취득세팀(032-718-1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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