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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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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강종모
  • 승인 2023.03.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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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순천시 제공)
(포스터=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고 의견을 듣는다.

대상은 개별주택 2만8305호이다.

개별주택 가격변동률은 전년과 비교해 2.56% 하락했다.

열람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서를 작성해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조정한다.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규원 순천시 행정안전국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이번 열람기간을 잘 활용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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