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 심의·처분절차 착수
상태바
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 심의·처분절차 착수
  • 서다민
  • 승인 2023.03.2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발표…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등 35건 적발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엄중조치<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타워크레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 현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부처 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 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