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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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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이동엽
  • 승인 2023.03.2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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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영천시 제공)

[영천=동양뉴스] 이동엽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올해 신규시책인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054-335-6000)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활성화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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