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정부가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상의 적용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공기업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내달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