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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등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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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등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201건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3.03.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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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사진=국토부 제공)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 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 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 단속은 사후적인 조치로서,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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