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충북경찰청,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 엄중 조치
상태바
충북경찰청,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 엄중 조치
  • 오효진
  • 승인 2023.03.2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만우절(4월 1일)을 전·후 고의적인 허위·장난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게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국민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악성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신고는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됐다.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021년 90건, 2022년 89건, 2023년 13건이다.

매년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납치, 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동원해 처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삼가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