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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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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대책 마련
  • 오효진
  • 승인 2023.03.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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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황실 운영, 간편식, 돌봄교실 통합운영으로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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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3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급식과 돌봄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사용금지,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합법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총괄로 파업대응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가정통신문, 소통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급식은 식단을 변경해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우유, 외부도시락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특수교육도 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와 일반(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시간조정 등으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조처했다.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 노재경 과장은 “파업 기간 동안 상황실을 통해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 돌봄교실 등의 운영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교육 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파업 당일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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