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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739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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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739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3.03.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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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 신고했다.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 의심 1163건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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