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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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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조인경
  • 승인 2023.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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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명 평균 12억6500만원, 최고액 122억1500만원, 최저액 -6400만원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8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과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시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21명 등 총 127명이며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6500만원, 최고 신고금액은 122억1500만원, 최저 신고금액은 -6400만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6.9%인 85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3.1%인 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는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급여 저축·채무상환 등이다.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 증가·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 문화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재산사항 심사 시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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