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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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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 허지영
  • 승인 2023.03.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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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사진=동양뉴스)
일산대교(사진=동양뉴스DB)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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