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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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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조치 단행
  • 김상섭
  • 승인 2023.04.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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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875개소 점검, 총 100건 취약요소 발견조치
절개지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절개지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최근 해빙기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점검해 100건 안전조치를 단행했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균열, 지하 흙막이 및 비탈면 무너짐 사고 예방 등을 집중 점검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관내 급경사지, 옹벽·석축, 산사태 취약지역, 건설현장, 문화재, 노후건축물 등 해빙기 취약시설 875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현지시정 49개소 ▲시정·개선요구 29개소 ▲보수·보강 21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등 총 100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해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배수시설 작업구간 침하 발생에 따른 토사다짐 등의 보강조치를 지시했다.

그리고 절토사면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절토면 보호천막 설치 등 현지 시정이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내 비상연락망 및 조직도 미비치에 따른 비치요구, 동바리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공사현장내 굴착 단부의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등은 관리주체에게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또, 절개지암반 추가 낙석방지망 설치 및 옹벽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등 별도의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조속히 조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각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해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1개소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예찰활동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해빙기는 시설물과 지반이 동결융해가 되면서 갈라짐, 침하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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