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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금관리 구체적인 기본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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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금관리 구체적인 기본 틀 마련
  • 김상섭
  • 승인 2023.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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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중인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중인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회가 행안위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의 시민 의견을 구한다.

19일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조례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지난 18일 입법예고 시행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개별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은 지자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중요재원으로, 인천시도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조례는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존 기금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인천시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시는 각 재정형태를 구성하는 조례제정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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