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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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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3.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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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가 오염물질 배출 등 위법행위 59개 업체 행정조치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산업단지(인천산단)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20일부터 말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 특별점검은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개소로,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진행했다.

이번 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그리고 의료용약품제조업체와 동물사료제조업체 등 45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아울러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한 결과,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도 크게 감소했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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