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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인천 건설현장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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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인천 건설현장 2곳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3.04.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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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기획수사…책임자와 법인 과태료 부과
인천특사경 현장 조사장면.(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특사경 현장 조사장면.(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건설 현장 2곳에서 비산먼지 발생 위법행위가 드러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봄철 미세먼지농도 증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관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군·구에 조치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먼지 억제 조치 불이행으로 시민 불편과 미세먼지 발생 계절에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냄으로서 환경에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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