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천안시, ‘전세사기 정면대응’ 피해지원 대책반 운영
상태바
천안시, ‘전세사기 정면대응’ 피해지원 대책반 운영
  • 최남일
  • 승인 2023.04.2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에 주거, 금융, 복지,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긴급지원 확대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거, 금융,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전세 피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지원은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을 통해 무이자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