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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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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정수명
  • 승인 2023.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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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사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3만3846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11% 하락했으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지역은 대소면(7.16%), 최저 하락지역은 소이면(2.79%)으로 나타났다.

올해 음성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이며 1㎡당 261만9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5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일사편리(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전자 열람 보편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방식을 우편 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 열람으로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으면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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