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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먼저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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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먼저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 김원식
  • 승인 2023.04.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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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박사&송유미 교수의 '우리 家 행복한 家'
이제상 박사.
이제상 박사.

[동양뉴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의 신기록을 기록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매년 급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어난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후 36개월간 보육시설이 아닌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둘째 생후 18개월까지는 엄마가, 이후 36개월까지는 아빠가 맡아 키우며, 셋째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36개월간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단서조항인 상한액(150만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도 강화해 하나의 정책세트로 묶어 ‘의무보육제도’라고 새로이 명명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새로운 저출산정책이 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출산과 양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가부장제의 틀에서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데 급급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살펴보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3가지로 정리했다.

이때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정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국가가 전액을 지원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도 1차 기본계획과 유사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이사랑 플랜’에서 전체 가구의 70% 가정까지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2년 총선에서 무상보육정책이 이슈로 등장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까지 전 소득계층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책방향이 기혼부부의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춘남녀의 만혼(晩婚)·비혼(非婚) 대책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고용-소득 불안정’에 대응한 것이어서 이 역시 효과가 미미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 반영되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로 바뀌었으나,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기존의 과제를 이어받았다. 

◇ 여성·아동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흠결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출산 문제는 여성의 삶과 관련이 깊은데,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성별분업이 작동하던 시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다.

1990년대 고등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 늘고 세상이 바뀌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노동법제 그리고 돌봄을 둘러싼 사회인식은 50년 전 외벌이 시대와 다름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만 36개월 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2013년에 0-5세까지 전 소득계층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에 0세 즉 12개월 미만 영아의 47.1%가, 1세 즉 24개월 미만 영아의 92.0%가, 3세 즉 36개월 미만 영아의 98.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시설양육’을 자행하는 국가는 없다.

그 결과 지금은 예전에 없었던 은둔형 외톨이, 이별범죄, 문제 사병, 학교 왕따 등 생경한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분노조절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경계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마주하는 세월이 되었다.

TV 예능 ‘금쪽같은 내새끼’도 인기가 얻고 있다. 모두 애착관계 형성과 밀접하다.

◇ 부모 책임 강화하는 부모교육 선행되어야

필자는 새로운 의무교육제도로 저출산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녀를 낳고, 낳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예비부모교육을 포함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말하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이 되는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다.

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부모의 책임의식을 약화시켰고 동시에 부모의 양육 부담은 강화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형성되어왔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더불어 부모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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