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과 관련해 9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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