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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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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허지영
  • 승인 2023.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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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70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시는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신고를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오는 31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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