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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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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침 개정
  • 오효진
  • 승인 2023.05.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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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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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강화된 지침과 시스템을 운영해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침'을 개정해 인권 보호 강화와 채용 시스템 등도 보강했다.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사안 발생 시 즉시 분리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분상 징계와 자격상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성)폭력과 비위자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 학생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7월 학생 선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개인과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 선수일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을 받게 된다. 조치사항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퇴학 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선수 등록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선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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