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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수입 ‘염장굴’ 등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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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수입 ‘염장굴’ 등 회수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3.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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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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