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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저축액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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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저축액 2배로
  • 허지영
  • 승인 2023.05.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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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사진=서울시 제공)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의 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000명이 늘어난 1만 명을 모집한다.

또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는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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