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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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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3.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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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사진=동양뉴스DB)
꽃.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해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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