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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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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3.05.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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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목표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방부는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내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는 지난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 ‘후속 관리’ 방안으로는 병영 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한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월 19~30일)을 운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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