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발대
상태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발대
  • 김상섭
  • 승인 2023.05.23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6개 분야 30명 전문가로 구성, 갈등과 분쟁해소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사진= 인천시 제공)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집합건물 분쟁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관내 집합건물에서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리고 인천시는 올해 80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안전점검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현장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유지·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준다.

한편, 관리지원 신청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을 선출해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