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33 (화)
한미, 북한 IT 인력에 대한 연쇄적 공동 조치 단행
상태바
한미, 북한 IT 인력에 대한 연쇄적 공동 조치 단행
  • 서다민
  • 승인 2023.05.2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교부는 한미 정부가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한미 외교당국이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또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움에는 한·미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국가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속여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소재 국가뿐 아니라 이들이 안보리 결의에 반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포함된다.

또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악용하고 있는 IT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보수 수령·송급) 시스템 기업,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움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