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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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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 최남일
  • 승인 2023.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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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 모습.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 모습.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대형 이륜자동차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소음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 연간 소음 민원은 2020년 5건에서 2021년 110건, 2022년 106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음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으나 배기소음기준이 105dB로 매우 높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어 더 체계적인 이동소음원 관리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추진방향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동(洞)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소음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다.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6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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