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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과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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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과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지영
  • 승인 2023.05.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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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사진=경기도 제공)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을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이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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