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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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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강종모
  • 승인 2023.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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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청사.
전남 여수시 청사.

[여수=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으로 결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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