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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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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 김상섭
  • 승인 2023.05.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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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쉼터 개방 등 보호 강화
공동대응반이 쪽방촌을 방문해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동대응반이 쪽방촌을 방문해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폭염 대비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인천시는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 중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들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이밖에도 거리 노숙인에게는 건강상태 확인, 긴급구호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 내 노숙인 시설 입소 가능인원은 180여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기능 보강에는 2억17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와 쪽방상담소는 쪽방 주거지를 순회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쪽방 거주자 22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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